서천 이씨(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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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이호철李戶喆

생몰
1901–1971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1931. 6월 부여군(夫餘郡) 홍산면(鴻山面)내 각지 부락에 농민야학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1933. 8월에 구속 2년 4개월만인 1935. 11. 25 공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5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