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씨(徐)

초상 이미지 준비 중 · 이니셜 대체 표시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서대순徐大順

생몰
1895–1951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고(故) 서대순(徐大順)은 1919.4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1920.8 미국 위원단 내한 시 총독 정무총감(總督政務摠監) 기타 일본인 대관 암살기도 사건으로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언도를 받은 자로 운동기간 4년 1개월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