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김씨(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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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김요한金堯翰

생몰
1919–1973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1938. 11 ~ 1940. 2 중학 재학 시(中學在學時) 항일단체 자숙회(自肅會)를 조직 항일운동 준비 중 일경(日警)에 피체 1942. 12. 26 포화지방재판소(浦和地方裁判所)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5년형을 받았는바 수감기간(收監期間)을 포함한 운동기간 4년 2개월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