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 김씨(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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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김교훈金敎勳

생몰
1896–1973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1919.8월부터 혁신일보(革新日報) 및 신한별보(新韓別報)를 인쇄 배부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1921.2.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