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남씨(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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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남용식南龍湜

생몰
1915–1966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1942. 5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창유계(暢幽稧)에 가담하다가 피체되어 1944.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 중 광복으로 출옥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