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황씨(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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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황인수黃麟秀

생몰
1886–1945
훈격
애국장

공적 개요

1920년 9월 이후 경기도(京畿道) 연천일대(連川一帶)에서 4차에 걸쳐 군자금모집을 위하여 폭탄물을 소지하고 활동하다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7년 징역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