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서씨(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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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서종채徐鍾採

생몰
1881–1916
훈격
독립장

공적 개요

1907년부터 의병장(義兵將)으로서 전남북 일대(全南北一帶)에서 다대한 전과를 거양(擧揚)하였으며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살인(殺人), 강도(强盜), 화약(火藥) 및 총포류(銃砲類) 취체령(取締令) 위반(違反)으로 무기징역(無期懲役)을 언도받고 복역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