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이씨(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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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이춘응李春應

생몰
1890–1954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1919. 4. 4 대호지면(大湖芝面) 장날을 기하여 다수 군중과 같이 면사무소 및 천의시장(天宜市場)에서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주재소(駐在所)를 습격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일 순사(日巡査)를 붙들어 군중 앞에서 만세를 고창(高唱)토록 하는 등 활동후 재거사(再擧事) 모의하다 체포되어 보안법위반 및 소요(騷擾)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