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조씨(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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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조종호趙鍾護

생몰
1889–1932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1919.3.18. 황해(黃海) 연백(延白), 해성면사무소(海城面事務所)에서 다수 면민(多數面民)과 같이 독립만세’(獨立萬歲)를 고창(高唱)하며 백지(白紙)에 그린 태극기(太極旗)를 높이들고 군중(群衆)과 같이 읍내(邑內)로 시위 행진(示威行進)을 하였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