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박씨(朴)

초상 이미지 준비 중 · 이니셜 대체 표시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박종협朴鍾浹

생몰
1901–1943
훈격
애국장

공적 개요

1919년 12월 태극기와 선언문을 준비하고 거사계획하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 1925. 결사대에 가입, 일 요인 암살계획타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 1932년 9월 신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자각회(自覺會)를 조직하고 조사부장으로 활동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각각 받고 복역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