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이씨(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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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이학기李鶴基

생몰
미상
훈격
대통령표창

공적 개요

1911년 음력 12월 중국(中國) 화룡현(和龍縣) 삼도구(三道溝)에서 차도선(車道善)의 밀명(密命)을 받고 함남(咸南) 장진(長津), 삼수(三水), 갑산군(甲山郡)과 평북(平北) 후창(厚昌), 강계군(江界郡) 지방의 일본(日本) 헌병(憲兵) 및 수비대(守備隊)의 정황을 시찰(視察)하고 귀환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자료·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