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정씨(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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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정태화鄭太化

생몰
1870–1955
훈격
애족장

공적 개요

1909년 10월 30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서 폭동죄(暴動罪)로 징역 7년을 받음.

자료·출처